면세로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면세사업자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2. 의료업: 병·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의료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육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됩니다.
    4. 출판·신문 관련 업종: 도서, 신문, 잡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물 및 관련 용역은 면세됩니다.
    5. 보육시설, 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6. 금융·보험 용역: 은행업, 보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용역은 면세됩니다.
    7. 주택 임대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됩니다.

    면세사업자는 거래 증빙을 위해 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며,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입 거래 시에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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