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와 직원들의 원천세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 본인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별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