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 4대보험 납부 가능한가요?

    2025. 11. 28.

    1주일만 근무하셨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1주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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