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 가맹점 즉시환급 시 실제 부가가치세 금액과 환급금 차액에 대한 가맹점의 회계 처리 방식 (매출 인식, 분개)
2025. 11. 28.
택스리펀 가맹점에서 외국인에게 즉시환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판매)
- 차변: 외상매출금 (또는 현금/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 포함 판매가액]
- 대변: 상품매출 [부가가치세 포함 판매가액]
환급 시 (부가세액만큼 영세율 매출로 처리)
- 택스리펀 가맹점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즉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액만큼은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시: 판매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인 상품을 11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환급하는 경우:
매출 인식: 총 110,000원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분개:
- 차변: 외상매출금 (또는 현금/카드매출 등) 110,000원
- 대변: 상품매출 11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 총 매출액 110,000원 중 부가가치세 10,000원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즉, 과세표준은 100,00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택스리펀 즉시환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택스리펀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스리펀 사후환급 방식의 회계 처리는 즉시환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