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매출 600만원에 대해 11월 28일에 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가산세를 양측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10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28일에 발급받으신 경우, 공급받는 자(귀하)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매출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기준으로 합니다. 10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10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28일에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는 법정 발급 기한(11월 10일)을 초과한 지연 발급에 해당합니다.
- 세법상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매출 600만원의 경우 6만원의 가산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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