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네,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사유, 구직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보수로 재직 중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이사 등재 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보수 지급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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