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11. 28.

    1959년생이신 경우, 65세가 되기 전인 2024년까지 입사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더라도,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는 않지만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전에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서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59년생이신 경우, 2024년까지 입사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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