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사가 태국에 위탁판매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상품을 무상 반출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태국 소재 대학교 한국어과에 무상 배포하는 경우, 해당 무상 배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또한 별도로 유저에게 경품 제공 및 인플루언서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8.
쇼핑몰 회사가 태국에 위탁판매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품을 무상 반출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태국 소재 대학교 한국어과에 무상 배포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고를 국내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근거:
- 사업상 증여 간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 반출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해외 대학에 무상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되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배포되는 재고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품 및 인플루언서 무상 공급: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반품 재고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품 제공 및 인플루언서 협찬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외 대학에 무상으로 재화를 기증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