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의 회계처리 및 원천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8.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은 실습생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 근무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신고 구분은 '매월' 또는 '반기'를 선택하고,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정'에 체크하고 수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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