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사유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2025. 11. 28.
직원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에 대하여만 허용됩니다. 직원 식대라 할지라도, 그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식대와의 비교: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식대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 식대 지출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적격증빙의 의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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