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자는 매매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과세 기준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