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1년 후 가입 시 퇴직금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1년 후 가입 시, 일반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1. DC형 퇴직연금의 납입 방식: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부담금에 운용 수익률을 더하여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1년 후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퇴직금(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2. 신규 입사자의 납입 시점: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입사 즉시 납입이 시작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DC형으로 지정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규약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는 1개월부터 납입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