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출전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가 있는 경우
    2.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 정보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경비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별도의 매출전표 첨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매출전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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