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가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28.
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 수입 재화의 성격: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매입가액 기준: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공제 시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수입 재화를 매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국내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수입 관련 증빙 서류(예: 수입세금계산서, 관세 납부 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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