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이더 소득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라이더 소득은 몇백만원 정도입니다.
2025. 11. 28.
네,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라이더 소득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라이더 소득 역시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이더 소득이 몇백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전체 합산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라이더 소득만 별도로 간편장부 대상자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합산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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