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2025. 11. 2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업자등록을 업무용으로 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매매 목적 취득: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하였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상 업무시설 분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매도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취득 목적,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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