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2025. 11. 2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업자등록을 업무용으로 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 취득: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하였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업무시설 분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매도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취득 목적,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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