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 및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그리고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공사 자체의 직접적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이나 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60만원이 포함되나요?
공무원연금소득세율과 종합과세세율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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