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사임 효력은 일반적으로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임 의사표시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임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이사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