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사가 취득세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법원 및 등기 관련 서류 작성, 등기 신청 대리 등이며,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부수되는 사무'로 해석되거나 현실적인 편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대리인의 범위에서 법무사를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법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취득세 대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세무사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취득세 신고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