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한 장기렌트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30.

    프리랜서가 장기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차량과 관련된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관련 비용에는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여 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때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렌트료 영수증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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