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하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누락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면세점 이하 소득 등)에는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