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을 겸직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0.
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프랍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의 성격과 발생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프랍트레이딩으로 얻은 소득은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 사업소득: 만약 프랍트레이딩을 사업의 형태로 영위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사업성이 없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경비 처리: 프랍트레이딩과 관련된 지출(예: 거래 수수료, 교육비, 관련 서적 구매 비용 등)은 증빙 자료를 갖추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랍트레이딩과 같은 겸직은 소속 기관의 규정 및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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