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으로, 구매 시점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전제품 구매 시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이 아닌 법인카드나 사업자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전제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상품권 구매 영수증, 사용처 증빙 등)를 확보하더라도, 상품권 자체로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시어 적격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