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로 10세와 12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30만원으로 총 5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2025. 11. 30.
결론적으로, 사별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30만원으로 총 2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총 580만원 공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 대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자녀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녀 1인당 연 15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두 자녀의 경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자녀공제 30만원을 언급하신 부분은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1,00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합한 2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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