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납부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100,000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82,900원으로 급여의 약 2.67%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해당 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