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출장 목적, 기간, 장소를 명시한 출장 명령서 또는 승인서, 출장 보고서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 없이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적격증빙(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관계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이관하면서 가산하는 5퍼센트 이윤이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 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인가요?
동거인이 독립된 개별 세대로 간주될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