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약품 및 기기 도매업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업종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환경약품 및 기기 도매업은 이러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사업장의 규모,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