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설립하신 대부업도 교육세 납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0.5%를 교육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따라 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금신고 → 교육세 신고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고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프리랜서 고용 시, 프리랜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월보수액 신고 금액보다 실제 급여를 적게 지급했을 경우 사업자 대표 처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