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과중한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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