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계약 후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1.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대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추가 검진 비용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경비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비의 비용처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정기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여부: 의무 검진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검진 비용은 사회 통념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등 지급된 비용의 차액이 관련 법률 규정, 검진 범위, 내용 및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사회 통념상 타당한지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체력단련비와의 구분: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장 이용 비용 등 체력단련비는 개인적 비용 보조 성격이 강하므로 건강검진비와 달리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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