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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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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