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허가증 양도시 권리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2025. 12. 1.
운수업 허가증 양도 시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함께 사업용 자산(차량, 시설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사업용 자산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지급받은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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