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
법인이 임차했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이나 관례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에서 건물의 주요 설비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법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감소하고 현금 등의 유입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익' 또는 '기타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을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반환받는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처리: 반환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비용 처리 없이 반환받은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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