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에 매입한 카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요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전표 입력 시점: 간편장부 등에 전표를 입력할 때는 실제 신용카드 결제일 또는 사업 개시일 중 편한 날짜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업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업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재원 파견 시 국민연금 이중납부 면제 신청 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외에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주임대료를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