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업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