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납액 발생 시 세무 조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마감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보다는 해당 추납액을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법인세 비용 인식: 전기 말에 미지급 법인세로 계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더 많아 추납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기 법인세 비용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6에 따라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납부액(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경우, 당기 법인세 부담액으로 보아 법인세 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미지급 법인세로 10,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이 12,000원으로 확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미지급법인세 10,000원
- 차변: 법인세비용 2,000원
- 대변: 보통예금 12,000원 이처럼 추가로 납부하는 2,000원은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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