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법인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감가상각비 계상이 필수적인가요?
월급여 180만원인 선생님이 11월 14일까지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