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00만원 매출 중 1000만원만 받고 부가세 1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거 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유류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