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알려줘.

    2025. 12.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 규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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