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상금의 4.4%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상금의 20%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상금의 4.4% (20%의 2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이 1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지급액은 956,000원이 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