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기타분 첨부명세서만 수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25. 12. 1.
영세율 기타분 첨부명세서만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내용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표준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계산: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0.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0.5% 가산세는 1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수정신고 시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액입니다.
- 수정신고 절차: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서를 생성한 후 납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기타분 첨부명세서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누락분이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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