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손처리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거래처에 대한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2.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회수기일 2년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은 제외됩니다.)
    5.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6. 확정 판결 등: 재판상 화해, 화해 권고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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