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합산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1.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도 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일용직 근로자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이 있나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