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20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확정신고 시 해당 거래가 취소되어 2000만원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2000만원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025. 12.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2000만원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당초 신고 시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거래가 취소되어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취소된 거래로 인해 수입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신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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