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도 재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재고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또한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