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