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직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