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급 휴직 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시, 200만원이 맞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및 무급 휴직 기간 외의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무급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6개월간 무급 휴직을 했다면, 휴업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담금은 1,500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맞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연봉 및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