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대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대만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소재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만 진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일본, 호주, 독일 등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이전가격 과세 위험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