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법 (Deduction Method):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자이며, 프로젝트 기간이 183일 이상이고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준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접법 (Direct Method): 베트남 회계 및 세무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방법에서는 베트남 발주처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혼합법 (Hybrid Method):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에 혼합법 적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만, 법인세는 직접법과 같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외국인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수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법의 경우,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므로 계약 시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