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규 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시작하시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신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이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신규 사업자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시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간편장부 대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