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환급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과세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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