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환급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과세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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